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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주택청약 예비당첨 정리

by Melting Point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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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공공분양 청약 신청을 해보았다.

결국 예비 당첨 (가능성이 없는 순번...)이 되었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서류제출도 하고 추첨현장에 가볼까 한다.;


이를 위해 공부한 예비 당첨의 정의 및 절차를 정리해본다


* 예비당첨 이란?

   - 청약 각 type별, 공급형태별 (특별공급, 일반공급)로 해서, 각각 분양 물량의 약 40~50% 가량을 예비당첨으로 선정해서 더 뽑는다.

      (예 84A형 일반공급 청약 물량이 200개면,  84형 청약 신청자중 80~100명정도를 예비당첨으로 해서 더 뽑음)

   - 예비당첨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점에따라 예비 순번을 받게된다.  

   - 부적격자, 미계약자 등으로 구멍이나는 물량들을 후에 예비 당첨자들이 순번이 높은 순으로 우선적으로 받게된다 (대학 입시랑 똑같다)


* 예비당첨 후 진행해야 될 절차?

   - 예비당첨자들은 청약 당첨자들과 동일하게, 서류제출기간에 모델하우스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예전에는 추첨 당일에 서류 다들고 가서 현장에서 신청하고 바로 추첨했다고 하는데 바뀐듯하다)

   -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비당첨 권한을 포기하게 된다  [이러면 청약 통장은 다시 청약 전과 같이 살아남]

   -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추첨일을 공지받고 해당일자에 방문을 한다.

   - 추첨일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남은 물량의 동호수를 확인하고 추첨을 참여하든지 , 포기하든지 한다.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다시 살아남]

   - 자신의 순번 차례가 올 경우 추첨을 한다. [자신의 순번 차례 앞에서 끝나서 추첨을 못할 경우 청약통장은 다시 살아나게 됨]

      -> 추첨을 해서 동/호수를 뽑을 경우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해당 시점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된다


* 참고사항

   - 예비순번이 앞번호일때 좋은 것은,  일단 추첨기회를 우선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량이 소진되어서 뒷번호까지 추첨기회가 안돌아갈수도있으니..)

   - 그렇다고, 동호수를 선택할 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예비순번 1번이 추첨 뽑았는데,  1층이 걸리더라도... 그냥 1층 분양권을 가져야함....

     그래서 공교롭고 운나쁘게 앞순번들이 저층/비선호 동/층을 다뽑으면 오히려 뒷순번들이 좋은 매물을 가져갈 수 있다...

   - 예비에게 돌아오는 물량은 비선호 동/층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비선호 동/층 걸린 사람들이 계약포기를 하므로.... 물론 부적격자 매물 중

     로얄 동/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추첨 당일 현장에서 물어보고 추첨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특공 예비 물량은 만약 특공 예비당첨이 다끝나도 남을 경우 일반 예비당첨 물량으로 넘어온다

   - 이런 예비당첨 추첨이 다끝나도 물량이 남는경우는 선착순 배정으로 넘어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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