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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주택청약 최소 2만원 이상 납입 회수를 충족하면 1순위 (과열지역 24회, 그외 대부분 12회)

    - 1순위끼리는 가점으로 경쟁 (보통 가점 60점 이상인 사람이 경쟁)

    - 가점은 무주택 기간, 납입 총액(40m2이상), 납입 횟수, 부양가족 등의 조건으로 부여됨

    - 여기서 납입총액은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 (10만원을 꾸준히 길게 넣은 사람이 유리)

    - 가점제 잘나와있는 곳 (https://blog.naver.com/kenlord/221131606437)

 

2. 민영주택

    - 1주택자까지 신청가능하고 약 50% 정도 추첨제(뺑뺑이, 점수 낮을 때 유리)

    - 주택청약 가입 후 유지 기간(투기과열2년, 수도권1년, 그외 6개월) + 지역별 기준 예치금 (1회에 납입 가능)만 만족하면 1순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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