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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Stock Market

2024년 미국 주식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절세 꿀팁 정리! (매도 후 바로 매수 절세 가능할까?)

by 녹는점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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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주식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절세 꿀팁 정리
2024년 미국 주식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절세 꿀팁 정리

 

 

2024년 미국 주식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절세 꿀팁 정리! (매도 후 바로 매수 절세 가능할까?)

 

미국증시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서학개미들이 근 1년간 대폭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거액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저와, 아이들을 위해 미국 주식을 모으고 있는데요.

다들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주식 투자 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과 절세 팁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미국주식 관련 세금 정리

 

1.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할 때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고 생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 과세 기준: 1년 동안의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율: 초과 금액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시: 한 해 동안 주식을 팔아 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 즉 55만 원을 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 미국에서 원천징수: 배당금의 15%가 미국에서 자동으로 떼어집니다. (자동 공제되어 통장에 들어옴)
  • 한국에서의 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 미국에서 이미 15%를 냈기 때문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로 인한 종합소득세만 아니면, 배당금 자체에 대해 한국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꿀팁

손익 상계 활용하기

이익 난 주식을 팔기 전에 손실 난 주식을 함께 팔아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들어, 신고기간 내 A 주식에서 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 주식에서 2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B 주식을 일부러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합니다. 이럴 경우, A 주식의 이익과 상계되어 총 250만 원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증여하기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각자의 기본 공제 한도(250만 원)를 활용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팔면,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에 파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장기 투자하기

그냥 팔지말고~ 쭈욱 오래 보유할 주식을 사서, 오랜기간 모으세요.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단기 매매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리 효과로 수익을 높일 수 있어요.

 

 

(참고) 주식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한 절세 가능성

일부 투자자들은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일 때 주식을 매도한 후 동일한 주식을 재매수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매년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 원까지의 수익을 실현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예시:

  • A 주식을 보유하여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후 동일한 A 주식을 재매수하여 보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방법이 해외에서는 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인위적인 손실 실현으로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적은 규모로 이와 같은 절세 전략을 하는 경우는, 아직 주변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따라서 운용 금액이 커서, 국세청에 적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절차

  1.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 주식 거래 내역을 토대로 양도소득을 계산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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